최동수 영광소방서장

지난해 12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위험물탱크 폭발로 인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에 이어 올해 1월 아산 보일러 공장화재, 청주 배터리소재 공장 화재, 울산 섬유소재 공장 화재 등 대형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전후로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귀중한 인명 손실과 커다란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고의 재발방지·사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처와 예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사고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이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기계시설의 과부하·과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화재의 원인 중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과부하와 과열이다.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적정 용량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정격용량 이상의 콘센트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불량 전기시설의 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가동 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불량한 전기제품의 사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고 안전점검을 수시로 진행하여 확인, 미가동 시 전원을 차단하는 것까지 꼭 실천해야 한다.

셋째, 용접·절단작업 시 안전관리자가 입회하고 작업 장소 인근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화재 위험성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용접 및 절단작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작업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화재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다.

초기 화재의 경우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제대로 작동한다면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초기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화재사고 대처 및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겨울철에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의 대형 화재의 소식을 접하면 누구나 잠시 동안 안타까운 마음과 화재 경각심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실제로 내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 이것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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