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2일~12월3일까지

영광군이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 업소를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신청·접수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영광군이 지정한 업소를 말하며,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등 사업자로 등록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영광군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음식점 7개소, 미용업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일제 정비기간에 기존 9개소의 가격·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군은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을 실시한다.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기존 업소를 포함하여 최대 12개소까지 지정업소를 늘릴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명패 교부, 쓰레기봉투, 소모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