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운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비상구(非常口)의 사전적 의미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즉 평소에 출입하는 출입문 외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난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별도의 출입구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등의 영업장소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함께 반드시 갖추도록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특성상 남녀노소가 모두가 이용하는 장소로 화재시 피난약자들이 있을 수 있어 비상구의 필요성 및 유지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 개의치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설마 무슨일이 있겠어? 라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남아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수없이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마냥 제자리걸음에 남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관리상 또는 영업상 편의를 이유로 방화문을 잠가 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위급상황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며, 곧 내가족 및 이웃들에게 씻을수 없는 아픔을 안기는 것이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고 어느덧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 오고 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서로가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화재로 말미암은 사망은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이며 사망자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다.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놓아 피난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화재로 말미암은 연기와 불길에 갇혀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화재현장에서 극도의 긴장과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작은 연기에도 생명을 잃게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상시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다. 대피 시 중요한 통로이므로 긴급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