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수입육 둔갑판매
이력정보 허위표시 등 점검
도축장 조기 개장·운영 확대
종사자 방역 수칙 준수 강조

전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을 펼치는 한편, 도축장 조기 개장 등 운영 확대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3천38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방지하는 제도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된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이력정보 허위표시 등을 색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도 확인한다.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추석 대목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집중 단속하겠다”며 “안전한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 사육단계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펼쳐 준수사항 위반 4개 농가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대목 도축 물량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하고, 연휴 기간에도 운영키로 했다.

이는 도축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연휴 전까지 도축장을 조기 개장하고 작업 종료 시간도 평소보다 연장 운영한다.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연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의 생체·해체검사를 비롯해 도축 과정에서 발생할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자체 위생관리도 엄격히 한다.

도축장에서 생산한 식육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유발할 미생물 검사 횟수를 늘리고,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도축장을 폐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 방역수칙을 마련해 준수토록 했다. 종업원과 종사자는 2주에 1회 이상 확진 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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