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읍면동서 접수
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전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9월1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남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출 취급기관을 늘리고, 다자녀가정 신청 자격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구입주택 6억 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자녀 중 1명이 만 12세 이하)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대상자는 도와 시군 누리집 공고문(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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