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규 확진자 1,487명 이상
휴가철 따른 4차 대유행 우려
8월1일까지 5명이상 모임 금지
가족관련 모임 경우 최대 16인

최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87명을 넘어 연일 최다 규모를 기록함에 따라 방학·휴가철에 의한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가 지난 19일부터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 방안을 운영함에 따라 영광·장성·함평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을 8월1일 까지 적용한다.

사적모임 인원이 적용 예외 적용되는 사항에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 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 포함된다.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 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 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카페·식당은 밤 12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경로당은 2차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방문판매 등 출입 및 식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허용인원을 50%로 유지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한다.

또한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야한다.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귀가 즉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시 환기를 해야하며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상관없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와 외국인 고용시설 종사자 등은 사업장 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주 1회 무료 진단검사를 권장한다. 이외에도 ▲ 영광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3일) 참가자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가 있다.

한편, 영광·장성·함평은 코로나 대유행 대비 특별방역대책을 지난 주부터 추진하고 있다. 관광지와 해수욕장은 물론 관내 음식점 등 위생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8월 31일까지 특별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에 나서며 장성군은 이달 12일 부터 9월17일 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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