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사회에서 ‘기부’란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온정 넘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불우이웃 돕기,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모으는 성금,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께서 어렵게 모은 200만 원 기부 등 우리는 주변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부의 현장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라는 단어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철에 종종 등장하는 불법 기부행위이다.

내년에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등은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거에서의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서의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 등이며 위의 사람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예정)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민법상의 친족의 경우에는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재해보호·장애인복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구호·자선적 행위로써 구호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부행위를 받은 자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그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부행위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되고, 후보자 이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및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김영철의 파워 FM에 출연하는 권진영씨 유행어로 표현하면 “그러면 안~~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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