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4시간 이내’ 규칙 불구
질문서 마감 시간 초과 제출해
충분한 정책 검토 미흡 우려돼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군정 질문서 송부 시한을 넘겨 자체규칙을 위반해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한 지역 언론사는 ‘질문서를 전자문서로 늦게 수발한 군은 각 실과에 시달하고 퇴근 전까지 답변서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데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만에 정책 검토와 답변까지 했다는 의미다’라고 보도했다.

질문서 송부가 늦어지면 집행부 측의 충분한 정책 검토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군정질문을 진행했으나 질문 요지서를 송부한 시간은 지난 16일 오전 10시40분 이였고 군에서 전자문서를 수발한 시간은 오전 10시42분 경이다.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74조 2항)에 따르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적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문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의 규정에 빗대어 볼 때 군정질문에 앞서 24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해야 하지만 마감 시간을 42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의 중복된 질문에 대한 조정이나 답변 보고자를 조율하는 등 의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감 시간을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1년에 두 번만 이뤄지고 있으며 행정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의원들은 군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점검과 지적, 새로운 대안 마련 등 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안 해결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질문 요지서를 수발하면 각 실과에 전달하고 해당 실과에서 검토 및 답변서를 작성한다. 답변자 대상이 정해지면 최종결재를 올리고 인쇄 등 과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군정 질문서 마감 시간을 넘긴 것은 의회 자체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질문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러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부실한 검토는 부실한 답변으로 이어지고 군정질문이 부실해지면 군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질문 요지서를 늦게 전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경우는 최종적으로 답변 보고자를 조율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룰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서를 보내는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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