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옐로우시티 경관사업에
군청 계약직 인권위 진정 제기
인권위, 인권침해로 최종 판단
원상복구·피해보상 조치 권고
유 군수, “공론화된 점 유감”

노란색으로 도시에 통일감을 주는 ‘옐로우시티’ 사업을 벌이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군청 계약직 공무원에게 집을 노랗게 칠하라고 권유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유두석 장성군수와 유 군수의 요구로 지붕 색깔을 바꾼 A씨의 주택.

노란색으로 도시에 통일감을 주는 ‘옐로우시티’ 사업을 벌이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군청 계약직 공무원에게 집을 노랗게 칠하라고 권유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8일 인권위는 “장성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에게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상회복 또는 피해 보상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장성군청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35)씨는 “개인 주택을 신축하자 군수가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 장성군에 계약직으로 임용된 A씨는 군청 근처에 갈색 기와를 얹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집을 준공하자 유 군수는 지붕과 벽 등에 노란 페인트를 칠하라고 A씨에게 끈질기게 요구했다.

장성군 주재 기자였던 A씨의 시아버지를 통해 압력을 넣기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3선 군수’인 유 군수는 지역 명소인 황룡강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도시를 꾸미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500만원의 개인 비용을 지출해 갈색 기와를 노란색 페인트로 덧칠했고,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에 선정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유 군수로부터 처마와 창문까지 노란색으로 덧칠할 것을 요구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장성읍 군청 인근에 2층짜리 목조주택(연면적 112㎡)을 지었는데 같은 해 11월1일 ‘지붕을 노란색으로 칠하라’는 유 군수의 전화를 받았다. 갈색이었던 기와와 울타리 등을 노란색으로 덧칠했으나 처마까지 바꾸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급자에게 지붕 도색에 대해 불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상급자가 ‘(군수의)말투는 협주를 구하는 분위기지만 사실상 명령이다. 그게 정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장성군 주재 기자를 지낸 A씨의 시아버지를 면담하다가 신축 주택의 도색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희망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유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유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옐로우시티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주택 도색 문제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전(前) 직원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군정의 책임자로서 이같은 사안이 공론화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사항에 따라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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