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옐로우시티’ 라는 색채마케팅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물론,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장성군의 무리한 추진에 여러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 장성군청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사과했다. 유 군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결정문을 내자 8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은 ‘사과드린다’는 몇 줄짜리 성명서가 전부인데, 성명서도 사과의 진정성이 담겨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 군수는 “지난해, 옐로우시티(Yellow city)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주택 도색 문제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전(前) 우리군 직원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유 군수는 또 “군정의 책임자로서 오늘과 같은 사안이 공론화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공론화 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잘못은 했지만 공론화까지는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유 군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사항에 따라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라며 마무리 했다. 유 군수는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진정인, 아니 피해자가 장성읍에 2층짜리 목조주택을 건축한 게 2019년 8월이다. 유럽식 목조주택은 내부구조나 단열도 중요하지만 외부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다. 필자도 목조주택 건축 사업을 했던 적이 있다.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2층 목조주택에 노란 색으로 지붕을 칠하고 처마를 칠한 경우는 본적이 없다. 혹여 누가 노란 색으로 칠을 하려고 한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말려야 할 사안이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가치가 떨어질 것이 뻔하고 디자인적으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오죽했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치료를 받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겠는가.

피해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유두석 군수는 그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인권이 결정이 나와서야 몇 줄짜리 사과 성명을 냈다. 그것도 “공론화 된 점에 유감스럽다”는 내용이다.

유 군수는 인권위 결정이 있기에 사과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심적 고통을 호소한 전 우리군 직원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성명서의 첫 줄이다.

이번 기회를 빌린다는 건 인권위 결정이 나왔으니 이참에 사과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인권위 결정이 나와야 사과할 일인가.

군수가 자기 직원에게 갑질 아닌 갑질로 병원치료를 받게 했고, 목조주택을 어쩔 수 없이 노란 색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세상에 이런 슈퍼 갑질이 어디에 있는가.

사과문을 보면 아직도 유 군수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욕에 찬 군정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그만 실수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인권위는 “고용이 불안정한 ㄱ씨의 상황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를 고려하면 ㄱ씨가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지자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는 취지를 벗어났다.

개인 주택의 도색은 군청에서 추진하는 경관 조성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 시대에 개인주택의 도장 컬러를 군수가 결정하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데 놀라울 뿐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본인의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자 시아버지나 직속상사 등 주변지인을 동원한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 했다는 점이다.

군수가 지역사회에서 막대한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성군청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에게 갑질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부여한 권한은 절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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