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의 경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 350-5313)으로 제출하면 된다.

6월3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다면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과 후 임대료 감면과 감면약정을 한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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