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군이 지역 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공공후견인 서비스는 의사 결정이 어렵고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에게 장성군이 후견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정된 후견인은 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펼치게 된다.

재산 관리부터 각종 사회복지·의료지원 신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일조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했다.

후견인 선정과 함께 가옥 내 생활환경 개선(상수도 공사), 안전 기반 구축(화재·가스 활동 센서 및 응급 호출기 설치) 등 각종 연계 서비스도 제공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후견인이 되고 싶은 주민은 관련 교육 이수와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후견인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공공후견인 서비스 신청 또는 후견인 선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장성군 치매안심센터(☎ 390-7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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