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
고의성 입증 못한 채 징계 내려
법원 “고의 폭행만 학교폭력에
해당돼…징계 처분 취소하라”

수영장 실기 수업 도중 몸을 풀기 위해 팔을 휘두르다 동급생 뺨을 때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영광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폭행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부주의로 뺨에 손이 닿은 행위로 판단하고도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양이 전남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장이 A양에게 내린 서면 사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A양은 2019년 12월20일 수영장에서 실기교육 시간에 특수학생인 동급생 B군을 놀리고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영광교육청은 A양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지난해 9월4일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에 따라 제1호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다.

A양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수영장에서 다이빙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심심해서 손을 돌리다가 B군의 볼을 실수로 한 차례 때렸다. 이후 B군에 사과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의성을 가진 폭행이 아닌 실수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양 행위를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봤다는 취지의 사건 목격 학생 5명의 진술 내용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A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의 고의성 란에 ‘(A양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몸을 풀던 중 팔을 휘두르다 B군의 볼을 건드린 상황으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다. 조사 담당자도 이 사건 행위를 고의로 뺨을 때린 행위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학생이 피해라 느낀다면 학교폭력’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양이 저지른 행위가 고의적 폭행이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 학교폭력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학교폭력 개념을 종합하면,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폭행만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서면 사과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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