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산 절차 진행키로 논의
‘쌀 사기’ 피해 회복 위해 노력

영광군유통이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영광군유통은 해산절차 체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전 10시에 당사 회의실에서 제12기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영광군, 영광농협, 굴비골농협, 서영광농협, 백수농협, 영광축협 조합장 등 주주 99.75%가 참석했다.

주주들은 ▲2020년 재무제표 승인 ▲영광군유통 정관 개정 승인 건 ▲영광군유통 상임감사 선임 건 ▲영광군유통 대표이사 직무정지 건 ▲영광군유통 해산 건 ▲청산 및 변제의 건을 의결했다.

영광군유통은 10억 원의 충남 벼 사기사건을 계기로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되 사건 해결을 위한 출장 등 기타 활동은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상임감사 선임 등의 정관개정과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광군유통 이사인 4명의 농협 조합장을 청산인으로 선임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A부장 직무정지 이의제기에 이사들, ‘날선 비판’

최근 A부장이 자신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날 이사들은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사건 해결은 뒷전이고 자기 방어 태세를 취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오히려 꼬집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주총회 개최를 하루 전 통보한 것에 대해 영광군유통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있었다.

◇ ‘10억대 쌀 사기’ 피해 회복 총력

영광군유통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A부장에 대한 형사 고발건은 잠정보류하고 피해액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영광군유통 대표는 “충남 예산RPC 대표의 가족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채권 회복을 위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엄벌탄원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지 아니면 채권 일부금 2~3억원을 8월말까지 조기변제 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요청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채권 일부금을 조기변제를 위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이사들에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농협 조합장들은 피의자 처벌은 물론 피해금에 대한 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주총회 시작 전에 참석한 농민회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잘못에 대해 형사 고발은 물론이고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표이사 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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