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
행정조직개편, 2과 3팀 신설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무령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검토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지난 11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제13회 의원간담회를 열어 보고사항 4건과 의회관련사항 3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군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에너지 업무분야 조직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쌀 생산과 안정적인 유통 방안을 구축하고자 조직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기구를 현행 ▲3실 15과 ▲2직속 2과 ▲1사업소 ▲1의회 154팀 ▲2TF팀에서 △3실 15과 △2직속 4과 △1사업소 △1의회 157팀 △2TF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과 단위 기구로 2개과 신설, 3개과 명칭 변경이 있다.

신설되는 2개 과는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질병관리과’ 이다.

명칭변경은 투자경제과는 에너지 경제과로, 농정과는 농업유통과로, 유통축산과는 원예축산과로 변경된다.

팀 단위기구는 3개 팀 신설, 명칭변경 4팀, 분리 1팀 통합 1팀 부서이관 5팀으로 개편된다.

먼저 3개 신설 팀은 투자경제과 소속 신재생산업팀, 보건소 치매관리팀, 군남면 방문복지팀이다.

명칭변경은 투자경제과의 에너지산업팀이 에너지청잭팀으로, 이모빌리티과 엑스포시설팀이 이모빌리티시설팀으로, 보건소 예방의학팀이 의학관리팀으로, 군남면 맞춤형복지팀이 주민복지팀으로 바뀐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은 하수도운영팀과 하수도시설팀로 분리된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엑스포기획팀과 엑스포홍보팀은 통합해 엑스포기획팀으로 운영하고 투자경제과 투자유치팀은 이모빌리티산업과로, 농정과 원예특작품팀과 식품산업팀을 원예축산과로, 유통축산과 농산물판매팀과 유통시설팀을 농업유통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 코로나19관련 지방세 감면

코로나19와 장기화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지난해에도 자방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코로나19 세입 지원지침에 의거해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7월 부과되는 전기분 건축물 재산세에서 과세 기준인일인 6월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이상 인하해주기로 약정을 채결한 건물주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만큼 감면해주는 것이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10% 이상 50%이내 한도로 한다.

● 영광군청 제1주차장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진행

영광읍 무령리 187 번지 일원 제1주차장 구역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관련 용역 추진사항도 보고됐다.

해당 위치에 2013년 9월 영광군자재창고 신축을 위해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2,648 평방 미터중 1,259 평방미터가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그 후 추진 사항이 없어서 문화재정밀발굴조사 용역발주를 올해 2월에 진행했다.

지난 4월28일 문화재발굴조사 허가신청이 났으며 5월중에 조사를 시작해 8월안에 용역을 준공하리고 했다.

현재 영광군 공영주차장조성사업공모는 2월에 신청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으로 지상 3층 4단에 약 35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시가간에는 임시주차장을 약 80면정도 확보한 상태다.

● 코로나19 극복 4차 재난지원금 농업분야 바우처 사업 진행

농정과는 코로나19 4차재난지원금 농업분야 바우처 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을 보고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판로제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사업은 2020년 소농직불금 수령자 2,304명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30만원이 지원된다.

1차 신청기간은 4월5일부터 4월30일, 2차 신청은 5월14일부터 5월31일이다. 7억3,900만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편성돼있다.

또 코로나극복 영농지원바우처사업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귀향농가, 마을생산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며 자격요건은 2020년 해당 품목 생산출하 농가 및 마을사업 운영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어야 한다.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해야하며 지원규모는 50농가로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예산편성은 2억5,1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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