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업체에 부과해 ‘논란’
어민들, 전기사업 허가일 기준 피해보상 불합리 주장
영광 어선어업 단체들, 수협 통합위원회 구성 중

영광군이 최근 낙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고시한 후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군이 낙월면 안마도 해상 일원에 영광 낙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공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3월31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고 지난 4월1일자로 고시했다.

해상면적은 공사시 33,265,510m²으로 사용기간은 2021년 4월1일~2023년 9월30일, 약 2년 6개월이며 운영시 1,481,763m²으로 사용기간은 2023년 10월1일~2045년 9월30일이며 약 22년에 해당한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명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명운산업)이다.

하지만 어민들과 수협은 영광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거세다.

영광군 어선업연합회에 따르면 영광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어업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진행된 군수와의 면담에서 70% 이상의 어민들 동의서가 있을 시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춰야 할 동의서나 어민 의견 없이 군이 허가를 냈다는 입장이다.

어선업연합회 관계자는 “영광군이 명운산업에 요구한 어선들의 60% 이상 동의서를 전기사업 허가일(2019년 1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어선들로 한정한 것도 피해보상 기준일을 정해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전기사업허가 이후 등록된 배들은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것으로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명운산업이 군에 납부해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사시에 해당하는 약 1,000만 평으로 산출돼 납부해야 하는데 군이 명운산업에 특혜를 줘 운영시 44만 평에 대한 점·사용료만 내도록 허가했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도 영광군의 이번 허가에 대해 “명운산업에게 세금을 덜 내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어업인들의 보상이나 어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관내 어민 관련 단체가 14개가 있는데 현재 어선업연합회, 어촌계장협의회, (사)한국수산인경 영인연합회 등 10개 단체의 동의를 받았으며 나머지 4개 단체도 합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광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무효 행정소송, 허가정지 가처분 등 어업인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앞으로 통합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운영시 44만평에 대한 점·용 사용료를 받는 것은 공유수면 법에 따른 점·용 면적 산정 기준에 의거해 산출했으며 풍력기를 이용하지 않는 점·용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점·사용료를 감면해주기 법으로 명시돼 있으나 군은감면 없이 100% 다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60% 이상의 어민 동의서를 받는 것도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나 군에서는 어민수용성을 갖추기 위해 권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명운산업에 제시한 것이다. 보상기준일이 전기사업 발전허가 기준일로 할 것이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나아가 실시계획 공고일이 될지는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부분은 아직 조사 중이다. 전원개발촉진 법으로 하면 정확한 보상기준일이 나오지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으로 하면 기준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보상기준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아직 이야기 중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군은 지난 2월1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고 법적 허가기간은 14일이지만 수협이나 어업인들의 의견수렴과 허가 조건을 부여해 2개월로 연장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으로 3가지를 명운산업에 제시했고 공증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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