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지원금 지원 제외
50만원 지급, 10일부터 신청

장성군이 코로나19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주민 가운데, 기존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군민에게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 3억원 이하(금융재산 제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에서 지원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5월10~28일 안에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말 경,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을 은행계좌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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