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 기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12월까지 상환일인 사업장 중 신청일 기준 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2천여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원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는 전남도가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중소기업은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061-288-3832)에 소상공인은 (재)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54)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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