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782억여 원 증액
코로나19 위기 극복 중점 편성
군의회, 각종 조례안 등
총 24건 안건 의결 후 폐회

영광군의회가 이달 2~15일까지 14일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영광군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6,309억원으로 확정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광군의회 의결에 따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 예산보다 14.4%인 782억원 늘어난 6,309억원으로 최종 정했다.

일반 회계는 5,605억원, 특별회계는 705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취소 및 포기한 사업을 정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역점을 뒀다.취약계층의 피해 회복 및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이뤄졌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또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민선 7기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마무리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처리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6,3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81억 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는 △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 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 등 14건이 의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는 △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각각 처리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최은영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15일은 영광군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며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책과 방법을 연구하며, 집행부의 활동을 감시·견제, 참여함으로써 진정으로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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