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등
조례 제·개정안 등 11건 처리

지난 3일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영광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 2월18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영광군의회는 조례 제·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됐다. 또 집행부로부터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등에 관한 규칙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는 △영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돔베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는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의결 했다.

최은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계획한 군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마지막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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