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12월까지 신청·접수

함평군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해 이동권을 부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재활의료 ·권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군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성유도장치, 보행차, 전동시계, 휴대용 경사로, 전동침대, 장애인유모차 등 모두 31여 종의 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비 100만68000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사업 신청 접수받으며, 지원인원은 5명 이내이다.

대상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등이다. 소득수준 기준은 등록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가구, 재가장애인 등을 우선으로 한다.

2020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기 교부 받은자, 타 사업 기 교부자(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국가유공자 사업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 말까지 수시 신청가능하며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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