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금품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사 선거에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굴비, 과일 등 온갖 불법선거가 난무했다는 의혹들이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축협은 “관심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영광정주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들 선거에서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됐었고, 이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현 이사장의 부인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었는데, 결국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괴상한 선거관리 규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선거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불법선거에서 규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본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로 처리된다.

당연한 결과인데 새마을금고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불법선거운동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출마자가 당선이 됐다 해도 당선인의 당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마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통해 불법선거를 해서 당선되고 보자는 그릇된 결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영광축협의 이사 선거에서까지 금품살포 의혹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당시 선거 현장에 있었다는 모 대의원은 “이번 이사 선거는 금품선거였다”고 말하면서 “금품과 함께 굴비나 과일까지 등장했고, 본인에게도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은 이사진의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업무인데 금품을 받으면 대의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영광축협은 이상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품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지만 축협은 선거를 강행했다.

한 대의원은 이번 선거의 최고 책임자인 축협에 대해 “돈 선거 정황을 인지하고도 축협과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강행했고, 선거 이후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투표 전 이런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축협은 선거를 미루고 재정비했어야 한다.

수년 전 광주축협의 이사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이사 선거에 출마한 18명 전원의 불법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들 중 4명은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협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이 대의원 41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 총액수는 1,500만 원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광축협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강운 축협 조합장은 “선거만 주관했을 뿐, 모르는 일이다. 접수된 고발 사례도 없으며, 금품을 제공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당사자들이 알게 하겠느냐? 별로 관심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아닌가.

축협의 최고 책임자가 수백, 수천만 원의 금품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금품을 제공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당사자들이 알게 하겠느냐?”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금품을 전하더라도 모르게 한다는 것인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지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금품선거가 있더라도 모르게 쉬쉬하면서 하는 것이니 조용히 묻힐 것이라는 예단이 묻어 있는 답변이리라.

영광축협 조합장의 말처럼 이런 금품선거는 밝혀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광주축협의 경우도 의혹 제기 후 5개월 동안 경찰 수사를 통해 18명 전원을 기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실을 밝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이어 축협 이사 선거까지 금품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선거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이제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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