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등 21시까지 영업
매장 내 1시간 머무르기 허용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
참여 가능…모임·식사는 금지

영광·장성·함평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어간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700여명에서 300명대로 감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의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내지 100인 이상 규모의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거나 예약하면 안 된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와 노래방 등에 대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지속된다. 카페와 식당은 21시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 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모임이나 식사는 금한다. 또 직장도 1/3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숙박시설은 2/3 규모만 운영할 수 있다. 또 객실 내 정원이 초과돼서는 안 된다.

이외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의 주요 내용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또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등학교 2/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회식·대면회의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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