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기준’(이하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는 산업부에서 지난해 11월11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전남도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집적화단지 고시는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을 골자로 했다.

주요내용은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영광군이 주도로 집적화단지로 조성하게 되며 계획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발전사업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남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전남도와 영광군이 협의해 인정하게 되면 개별법에 의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군에서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받을 때 임의분할이 의심되는 경우 임의분할 용량 합계가 1MW를 초과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1MW 미만인 경우에는 전남도와 협의 후 판단해 허가하게 된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회 개최시 관할부서인 투자경제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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