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5일부터 2월1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해 임대료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주소 및 주택소유 여부, 전월세 납부 등을 확인 후 분기당 3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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