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50% 감면

영광군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기계임대료 50% 감면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기간 추가 연장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4~12월말까지 농업인(6,115회)에게 7,500만 원 상당의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50% 감면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 대상일 경우 하나만의 감면대상을 적용해 감면하게 된다.

김준성 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힘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