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조치 연장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930여명으로, 지난 3주간 하루 1,000명 내외에서 정체된 양상이 지속돼 환자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수도권은 2.5단계를,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 방역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월4일부터 1월17일까지 2주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과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식당)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해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와 분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패스트푸드·편의점은 식당에 포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한다.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 등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된다.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하며, 목욕장업·오락실·PC방·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어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17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올 겨울의 마지막 고비도 잘 넘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