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사무소 2층 회의실서
13명 단체식사에 반주까지
공무원 “건배사만 했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주장
행안부 감찰조사 진행 중

장성읍사무소 직원, 주민자치위원장 등 13명이 지난달 31일 코로나19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술을 곁들인 단체식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장성읍사무소 전경. 우리군민신문 자료사진

장성군 공직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점심시간에 청사내에서 술을 곁들인 단체식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장성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장성읍장, 장성읍주민자치위원장, 직원 등 13명은 지난 12월31일 낮 12시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도시락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점심은 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 덕담을 주고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직원 상조 회비로 지불한 초밥, 김밥, 음료수 등으로 차려졌다.

특히 이날 주메뉴였던 초밥 20인분은 광주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읍사무소 직원들끼리 간단히 점심식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송년 인사차 방문한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석하면서 주류를 반입해 직원들에게 낮술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장성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댓글로 달리면서 드러났다.

닉네임 ‘청렴00’은 한 게시글에 “000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사무실 2층에서 술판을 벌인 장성읍 직원들 왜 가만히 있는 건가요? 온 국민이 거리두기 5인 집합금지에 온 힘을 다해 견디고 있는데 군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앞에서만 굽실거리며 아웅거리는 소수의 직원들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을까봐 상사에게 필요한 말을 못하는가?”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로 인해 장성읍장을 포함한 공직자 12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피하기 위해 청사 회의실을 이용해 단체식사를 한 점, 낮술 여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서로 거리두기를 지키고 식사를 했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장성읍장은 “그날 점심은 식당이 아닌 청사 회의실에서 마련됐기에 코로나 방역수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리두기를 준수했으며, 동석한 주민자치위원장이 식사 도중 건배사를 제의해 자신의 차량에서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가지고 올라왔다. 식사자리에 술이 있었을 뿐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날 점심식사 이후 2시에 본청에서 종무식이 예정돼 있었다. 곧이어 부군수님 이임식도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 억울한 심경이다”라고 주장했다.

식사자리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건배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차에 있는 술을 청사 내부로 반입하게 됐다. 다른 직원들은 오후에 근무를 해야해서 안마시고 읍장, 총무팀장 등 몇몇 분에게만 소주를 따라드리고 건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배사만 3번 했을 뿐 술은 나만 마셨다. 공무원들이 마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며 “술이 있었지만 술판을 벌인 정도는 아니었다. 어떻게 대낮에 공공기관에서 술판을 벌이겠느냐.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다수가 함께 식사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은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8일 공직자들의 낮술 여부,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기 위해 행안부 관계자 3명이 장성군을 방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장성군 감사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청사 내 CCTV를 조사한 결과 점심식사는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회의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낮술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군 자체 감사를 토대로 행안부에서 감사를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할 듯 싶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보건복지국 식품안전팀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강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공기업, 사기업 등의 경우에도 공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직원들끼리 5인 이상 점심을 함께 하는 것도 금한다. 연말 연시를 맞아 격려, 단합 차원의 모임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