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원개발부 주민설명회
2027년까지 7,692억 투입해
이주대책, 보상문제 제기돼
“토지보상비 현실적 맞지 않아
감정평가, 생업 대책 마련해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보상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올해 2020년 기술성평가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에 함평군은 지난 11월3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축산자원개발부와 군 관계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함평군 신광면(4개리), 손불면(2개리) 일원 64,26천㎡ 부지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7,692억원으로 전액 국고 지원이며 이중 토지보상 509억, 토목 3,625억,건축 2,555억, 예비비 1,003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이전타당성검토 용역, 2018년 기본계획수립 및 이전후보지선정 용역, 2019년 이전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이어 2020년 기술성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번 사업부지 중 신광면 동정리, 송사리, 복흥리, 손불면 대전리 일원 등 총 7개 지역이 편입됐다. 이는 불합리한 사업지구 경계를 직선화하고 자연녹지 지역을 추가해 지구 내 초지 조성 면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이주 보상비, 감정평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이번 주민설명회 쟁점은 바로 이주대책과 보상 문제였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이전사업 추진 로드맵과 주민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군이 제시한 대책 보상에는 ▲생활대책 ▲고용대착 ▲이주대책 등이다.

생활대책 보상에는 토지, 건축물, 수목, 분묘, 영업손실, 축산업손실, 농업소실 등에 대한 보상이다.

고용대책 보상은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 고용과 지자체에서의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위한 노력 등이다. 이에 직업훈련, 직업알선, 창업훈련, 우선고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주대책 보상에는 이주정착지의 조성 공급, 택지와 주택 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등이 있다.

군이 제시한 이주대책 계획으로는 총 3안이 제안됐다. 1안으로는 신광면 동정리 산 38번지 일원, 2안은 신광면 가덕리 306-6번지 일원, 3안은 함평읍 기각리 산 301번지 일원이다.

이날 주민들은 제시된 토지보상비 509억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며, 감정평가와 축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 김 모씨는 “현재 축산 농가들이 축산자원개발부 500m 내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함평에 축사 부지 허가내기도 힘들어졌는데 이 분들에 대한 부지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 모씨는 “보상비 509억을 제시했지만 택도 없는 금액이다. 이주 할 사람들은 많은데 2,500억원은 돼야 다른 곳에 정착해서 살더라도 생업을 이어가지 않겠나. 또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대로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로 인해 주민들 입장과 맞지 않을 시 시끄러워 질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예타 확정 이후 첫 미팅이라 보상문제는 의견수렴 단계이므로 앞으로 계속 소통하며 의논할 부분이다. 보상비는 예비비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이달 내로 기재부서 최종내역이 나올 듯 하다”라고 말했다.

군은 추후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현장실사와 생업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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