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닭·오리 및 분뇨차량
반입금지 등 강력 대응 나서

전남도가 최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전북지역 사육 오리의 도내 반입 및 도축을 금지했다. 전북지역 오리는 전북소재 도축장에서만 도축해야 하며, 전라남도 7개 경계초소에선 오리 반입 여부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사료차량은 4단계 소독을 거쳐야만 도내 진입이 허용된다. 전북도 출발지 거점소독시설부터 도 경계 통제초소, 도착 시군 거점 소독시설, 농장 입구까지 각각 소독이 진행된다.

농장주는 도 경계초소와 도착지 시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한 후 농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분뇨차량 또한 도내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도 경계초소에서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남과 전북 운행 차량을 별도 지정토록 했으며, 전북 운행으로 지정된 차량이 전남도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GPS로 상시 확인하게 된다.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을 위반한 계열사에 대해선 그 결과를 연말 계열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가 2년 8개월만에 전북지역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 야생철새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위험한 상황이다”며 “닭·오리 농가들은 농장 소독, 출입자 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철새도래지는 방문을 삼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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