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여부 조사 중
유두석 군수, 해당 의혹 부인

공무원에게 지붕을 노랗게 칠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성군수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유두석 장성군수를 직장 내 ‘갑질’ 가해자로 지목한 진정이 제기돼 지난달 초부터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9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진정을 제기한 A씨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개인 소유 주택 지붕을 노랗게 칠하라는 유 군수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사직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군청과 멀지 않은 장성읍내 도로가에 주택을 신축했고, 준공 직후부터 유 군수로부터 지붕과 처마를 노랗게 칠하라는 요구가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이른 아침, 사무실에서 ‘지붕을 노란색으로 칠하라’는 유 군수의 전화를 받았다. 설계 개념이나 자재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거부하기 어려워 지붕을 노란색으로 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군수는 이후 “처마도 노란색을 칠하라’는 의사를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전달해왔다.

이후 노란 울타리를 조성했지만 처마를 노랗게 칠하라는 요구가 계속됐고, A씨는 결국 6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유 군수 및 다른 간부 등이 A씨의 집을 놓고 강요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장성군과 유 군수 등은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는 조사를 마친 다음 이 사건을 소위원회에 올려 의견을 모아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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