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논의 끝 최종 불허 결정
영광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군민 수용성·환경오염 등 사유
군민들 환영 입장 “당연한 결정”
사업자측, “추후 대책 검토 중”

영광군이 SRF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영광군은 지난달 31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제출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지난달 6일 SRF열병합발전소의 원료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영광군에 신청했다. 영광군이 연료사용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전 협의된 환경부의 통합환경 허가만 남은 셈이었다.

그러나 영광군은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쓸 경우 군민 수용성 문제와 주민의 생활권 박탈,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SRF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SRF열병합발전소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승인받고 실제 가동에 들어갈 경우, 친환경 농·수·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과 관내·외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지류, 폐목재류) 반입으로 환경오염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의 증가로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확산돼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민 반대 여론 확산으로 지난달 31일 영광군의회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고려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7 제1항(고형연료제품의 허가 등)에 의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시 주민의 생활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와 ‘영광군 환경기본조례 제6조의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의거, 영광군의 환경적 피해 우려와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지난달 31일 사업자측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입장을 통보했다.

소식을 접한 영광군민들은 “희망찬 영광의 미래를 위해 불허처분을 결정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린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부분의 절차를 마친 사업자측은 불허 통보에 영광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영광군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게 돼 현재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SRF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불허로 향후 책임을 둘러싼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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