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부터 음용금지
8월 초 시설 철거 예정

영광군이 ‘먹는 물 관리법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신규 추가된 라돈이 초과 검출돼 지난달 17일부터 먹는물 공동시설(불갑약수터)에 대해 폐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불갑약수터 지하수에서 라돈이 기준치(148Bq/L) 이상인 220.4Bq/L검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군은 수질기준 초과사실과 함량별 조치요령에 따라 3일 이상 냉장 보관하거나 환기에 유의해 끊인 후 사용할 것을 안내판에 기재해 안내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전문기간에 검사를 의뢰해 8Bq/L로 기준치 이하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금년 2월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재검사와 자체 의뢰한 검사에서 결과 편차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2월부터 매월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찰 기간 동안에 이용자의 건강 및 시설관리를 위해 3월부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했다.

이후 군은 물질 관리지침에 따라 라돈 저감방법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설상태, 주변 환경과 이용자의 건강 등을 고려해 8월 초 선재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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