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영광·장성·함평군 1등 자산가는 누구?

종전 신고액 대비 1억 3천여 만원 늘어…20억 이상 보유자 16%67억원 허정임 함평군의원, 재산총액·증가율 ‘모두 1위҆’ 2위 34억원 김준성 영광군수·3위 33억원 심민섭 장성군의원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변동·저축이 재산증가 공통 요인

지난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군수 2명, 전남도의원 5명, 군의원 23명과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1명 등 영광·장성·함평군 31명의 공직자 2020년도 재산신고 내역(지난해 말 기준)을 정리해 지면에 게재한다./편집자주

영광·장성·함평군 고위공직자 31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0억3,95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1억2,726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공직자 재산 공개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을 통해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 공개 내역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1,865명이 대상이다. 이 중 영광·장성·함평군 재산공개 대상자는 31명이다.

재산내역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자동차 등의 재산이 공개된다. 재산신고액은 부동산 재산 가치와 예금 등 동산 재산 가치를 더한 값에서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2019년도 영광·장성·함평군 선출직 정치인 31명의 평균 재산은 10억3,952만원이었으며 이는 2018년 평균 9억1,225만원보다 1억2,726만원 높아졌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았던 고위공직자는 허정임 함평군의원으로 66억9,167만 원이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18억3,768만원이 늘어나 변동액도 가장 높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에 따른 재산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본인의 의원수당 및 배우자와 자녀의 축산업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인한 증가때문이었다.

이어서 재산이 두번째로 많았던 김준성 영광군수는 34억2,965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수의 재산은 전년대비 6억4,544만 원이 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에 따른 재산증가, 보험금 월별납부 및 만기, 배우자 암수술 보험금 수령 등이 원인이었다.

영광·장성·함평·담양 이개호국회의원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국회 공보에 게재됐다. 이 의원은 이전 신고 보다 1억371만원 늘어난 26억437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총액 상위권 10위 고위공직자는 ▲허정임 함평군의원(66억9,167만원)▲김준성 영광군수(34억2,965만원) ▲심민섭 장성군의원(33억7,303만원) ▲이개호 국회의원(26억4,375만원) ▲유두석 장성군수(22억7,528만원) ▲김병원 영광군의원(18억8,025만원) ▲정철희 전 함평군의원(10억4,780만원) ▲유성수 전남도의원(10억2,381만원) ▲김형모 함평군의원(9억2,574만원) ▲박연숙 영광군의원(9억264만원) 순이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었던 고위공직자는 장세일 전남도의원이었다. 올해 신고액은 3,552만원이었으며 이전 신고보다 2,037만 원이 늘어난 수치로 자녀들 소유의 땅과 건물의 공시가가 상승한 것과 저축이 원인이었다.

재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재산공개 대상자 중 16.1%인 5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밖에 ▲ 1억원 미만 1명(3.2%) ▲ 1억∼5억원 15명(48.3%) ▲ 5억∼10억원 7명(22.5%) ▲ 10억∼20억원 3명(9.6%) 등이었다.

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 전체 대상자의 74.19%인 23명이 10억원 미만을 보유했고, 25.8%인 8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직 군수 신분으로 지난 4월15일 임명된 이상익 함평군수의 경우 신고 기준일에 군수가 아니었으므로 이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는 빠졌다.

재산 증가율이 높은 상위 5위 고위공직자는 ▲허정임 함평군의원(18억3768만원) ▲김준성 영광군수(6억4544만원) ▲유성수 전남도의원(3억4355만원) ▲정철희 전 함평군의원(3억3409만원) ▲차상현 장성군의원(1억4071만원) 순이다. 이들 모두 재산이 늘어난 공통적인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에 따른 재산증가와 저축성 적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24명·77.4%) 중 2명(8.3%)은 5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재산이 1억∼5억원 증가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8명(33.3%), 5천만∼1억원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4명(16.6%)이었다. 1천만∼5천만원 증가한 사람은 10명(41.6%)이었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7명22.58%) 중 2명(28.57%)은 1억원 이상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재산이 5천만~1억원 줄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2명(28.57%), 1천만~5천만원 감소한 사람은 3명(42.85%)이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대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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