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홍 취재본부장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문화관광과가 피톤치드 체험랜드 편백목욕탕에 2억 9천만원을 계상했다.

당시, 이태신 의원은 피톤치드체험랜드 지원예산에 대해 “유난히 장성군 예산이 민간위탁시설 지원사업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고 있다. 위탁운영해서 사업주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사업주가 투자해서 돈을 벌어 가면 되는 것인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군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하지만 관련예산 2억9천만원은 군의회에서 통과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군의회의 역할중 하나인 예산안 심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장성군이 편성한 예산안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없이 그대로 통과가 됐다. 전형적인 거수기 외회임을 군의원들은 알고 있을까?

취재를 해보니 가관이다. 현재 A법인에서 운영중인 캠핑장과 목욕탕은 지난 7월부터 6천여만원의 임대료가 체납돼 있는 상태고 근무하던 직원은 임금체불로 지난 3월말 노동청에 법인대표를 고소했다.

이미 3개월째 임대료가 체납중인 지난해 9월, 장성군은 제2회 추경에서 A법인을 위해 군민의 혈세 2억9천만원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장성군의 입장은 더 가관이다. 군관계자는 “장성군 소유의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설물 보수현황을 보면 태양광 설비에 2억원, 샤워실증축에 4천만원, 내부단열공사 2천만원, 온수펌프교체 3천만원이 들어갔다.

내부단열공사와 온수펌프교체는 그렇다치더라도 전기세 및 유류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설치 또는 전기세 전액지원을 이유로 태양광설비 설치를 사업주가 요구했다. 민간위탁시설의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를 전액지원해달라는 사업주나 전기세를 지원못해주니 돌려서 태양광설비로 지원해주는 장성군이나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샤워실 증축의 경우도 수익창출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목욕탕의 수익창출을 위해 편백을 이용한 체험시설로 변경했으면 샤워실 증축 역시 사업주의 몫으로 보인다.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하면서 세입자가 수익을 위해 리모델링을 요구한다면 건물주가 해주는 경우는 없다. 세입자가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게 우리 사회다.

문제의 A법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문 모씨는 최근 편백향토사업단 대표로도 선임됐다. 장성군은 향후 민간위탁시설 사업자 공모시 재정능력검증등 부실기업이 위탁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인의 사익을 위한 예산지원은 지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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