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무분담회의서 사업 논의
농업보조금 시행령 입법예고

함평군이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대비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함평군이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대비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함평군은 지난 13일 농정 관련 기관과 업무분담회의를 열고 작년 말 개정된 「공익증진 직불법」의 변경된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시행령?시행규칙을 4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은 쌀·밭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될 예정으로 오는 4월 확정 예정이다.

선택형 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은 내달 17일 경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신청서 배포, 직불신청서 접수 등을 차례로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