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허정임)가 지난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현재 공석인 전반기 군의회의장직에 허정임 부의장의 직무대리를 결정했다.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허정임 부의장이 이날부터 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정 전의장이 사직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0일 군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30일까지 예정된 전반기 의장 공석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참석한 군의원 모두 의정공백 최소화에 뜻을 모으고 신임 의장 선출 대신 허정임 부의장이 남은 전반기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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