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마을 이장선거 참여한
A 공무원 위장전입 논란에도
담당 부서, 상부 보고 안 해

함평 오두마을 이장선거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B 공무원과 관련해 함평군의 행정처리 방식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함평 오두마을 이장선거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B 공무원과 관련해 함평군의 행정처리 방식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된 B씨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할 함평군이 해당 논란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주민민원이 접수된 게 없다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29일 치러진 함평 오두마을 이장선거(본지 3월16일자 3면 보도 참조)에 공무원 B씨가 참여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오두 마을 주민에 따르면 B씨는 오두 마을에 주소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주민들은 공무원 B씨가 마을에 살지 않으면서 이장 선거 때 나타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해보면사무소 총무과 담당자는 본지의 ‘실제 B씨가 오두마을에 주소지를 두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B씨가 그날 그 자리에는 있었지만 투표할 당시에는 밖에 나가있었다고 했다. 이장 투표에 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해당 마을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위장전입과는 관련이 없다”며 “면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만 (상부에) 보고하지 따로 제보 받은 것은 없어 오두마을 이장선거에 대한 내용만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군청 총무과 담당자는 “오두마을 이장선거와 관련해 잘 해결됐다고 이야기로만 들었지, 공무원이 개입된 부분도 항의한 상대방 측이 잘못 알고 사과했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 사안엔 대해서는 면에서는 동향보고만 받아 해결됐다고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장선거로 불거진 위장전입 문제에 공무원이 연루됐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상부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이어 이 사안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상부 담당 부서도 위장전입의 문제가 있는 B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군청 감사계에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지역민 D씨는 “지역민들의 문제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만 펼칠 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내부직원들의 행정처리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라며 “이는 함평군정이 군수 부재에 따른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보여주는 것”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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