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한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1천5백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천5백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천5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천5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1천5백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1천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1천만원) △강도 상해사망(1천5백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1천5백만원) △익사사고 사망(질병 사망 제외, 1천1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만12세 이하, 1천5백만원) 등 총 17개 항목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