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신청 시 대출금액에 따라 월 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연 2회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기간은 사업량 소진시까지 연중이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