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2주 연장
내달 6일까지 신청·접수해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된다.

전남도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과 지급을 위해 공익수당 신청을 이달 21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어민의 외부 출입 감소와 시행 첫 해 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6일까지 접수를 연장키로 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5월과 10월 각각 30만원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하용 전남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신청접수 기간의 연장으로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오는 5월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수당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을 거쳐 2020년 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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