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 유권자 6,000여명
선거권·학습권 보호 강화
학생·교원·학부모 참여하는
릴레이 기고·캠페인 추진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일 청사 2층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혜자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전남도교육청 제공>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20일 오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500여 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6,000여 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는 등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권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 파악에 나선다. 위법사례 발생 시에도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릴레이 기고 및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초 시·군 교육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3월 셋째 주부터는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 등과 함께 도내 14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를 위한 선거법 이해교육도 강화한다. 3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선거법과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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