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주택가격 평가를 위해 관내 개별주택 15,966호에 대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를 내년 1월7일까지 실시한다.

개별주택특성조사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정보와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조사요원들이 주택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휴대하고 현지에 나가 토지특성과 건물의 구조, 지붕, 경과 연수 등의 건물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군은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사요원이 읍·면 현지 방문 시 증축이나 용도변경 사항이 있으면 조사원에게 신고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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