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례 시달에 따라
요금 1,050원 →500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장애인 이용자들로부터 이용 불편 민원이 제기된 장애인콜탠시 운영 관련 조례안이 개정됐다.

지난달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제 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 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표준조례(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문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해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 장애인콜택시의 기존 요금은(승객 탑승 시부터 적용)2km 당 1,050원이었다. 여기에 추가요금은 146m당 48원, 35초당 48원이 부과됐다.

콜요금은 무료이나 대기료는 30분당 2,000원이 부과됐다. 대기시간은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이며, 관외 이동시에는 대기시간을 연장 가능했다.

운행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이며,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았다. 오전8시부터 저녁7시까지였다.이에 따라 기존 운행요금과 운행요일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광주를 오가는 이용자들이 인근 광주 이용요금(기본요금 2km 당 660원)에 비해 함평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 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김형모 의원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이용객들이 장애인 콜택시 호출에도 제때 오지 않아 불편을 호소, 일요일 미운행, 이용요금 등에 대한 민원 발생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이에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부의안건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관내 장애인 콜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콜택시는 4대를 보유, 개인택시는 52대가 운행되고 있다.

함평군이 제출한 장애인 유형별, 장애정도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은 총 3802명이며 이중 심한장애에 속하는 군이 1407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239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체장애인이 2006명으로 가장 높으며, 지적, 청각, 정신 장애가 그 뒤를 이었다.최근 3년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인원은 2017년 4,426명, 2018년 5,476명, 2019년 10월 말 현재 3,397명이 이용했다.

새로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용요금은 기본 2km당 1,050원에서 기본 2km당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을 조정해 운영한다. 또 차량운행은 1일 24시간·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관련한 여러 민원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수탁기관을 방문해 운영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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