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서
檢, “우월한 지위 이용한 범행”
유 군수 “구형에 대한 입장 없다”
12월18일 선고…법원 판단 주목

유두석 장성군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에게 허벅지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검찰이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다.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군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유 군수는 “너무나 억울하다. 선거의 당락을 떠나 모멸감을 느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군수가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유 군수의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 '미투'를 이용해 유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한 것이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특정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한 식당 점심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을 쓰다듬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 군수는 “말도 안된다. 억울하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심리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여성은 심리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피해 여성의 진술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 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유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유두석 군수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수차례 유 군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군수 비서실에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는 “회의중이다. 나중에 연락주겠다”라며 답편을 회피하고 끝내 연락을 주지 않았다.

가까스로 연결된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두석 군수는 “회의 중이다. 나중에 연락하라”며 “구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18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으로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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