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12월4일까지 ‘2020년도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유기질비료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유기질)1,700원/20kg, 부숙유기질은 등급에 따라 1,400~1,700원/20kg으로 정액 지원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적정 시기에 공급을 받아 살포해야 한다. 선정된 농가가 배정된 유기질비료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 농지소재지 농협에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지원시 페널티가 부과된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이번 해 공급대상지인 영광읍·백수읍·군남면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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