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민청원 글 올려 고발
A씨 약 사 달라 부탁하며
‘심심하니, 같이 놀자’ 발언
문제 발생하자 합의 요구해
A씨 “전혀 사실 아냐…오해”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청 A 간부 공무원이 40대 주부 자원봉사자를 성희롱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여성 자원봉사자 B씨가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근무시간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민원인 성희롱 사건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내용으로 '직위 파면'을 청원했다.

B씨는 "지난 12일 함평군청 모 과장이 오전 자신의 자취방에 와 달라고 요청해 자취방을 찾았다"며 "오늘 휴가인데 혼자 있기 심심하니 나랑 같이 놀자고 했다"며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을 고발했다.

이 여성은 일자리 상담사로 10월31일까지 군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업무가 종료 후에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 자원봉사의 형태였기에 오전 시간 근무를 했다.

사건인 즉, 11월 둘째주 화요일에 간부공무원 A씨는 근무하고 있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불편해서 그런다며 자신의 숙소로 와 달라했다는 것.

이에 무슨 상황이 있어 찾았을 거라는 생각해 갔지만 불 꺼진 방 안 A씨가 침대 위에 누운 상태로 손을 뻗어 이 여성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당시 방안에는 밥상이 놓여 있었고 소주 한 병과 안주 한 접시도 놓여 있었다"며 "오늘 상담이 너무 많이 밀려서 가봐야 한다"고 급히 방을 빠져 나왔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여성은 군청으로 걸어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전했다.

특히 이 여성은 "침대 위에 누워서 내밀던 손을 잡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 손을 잡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온몸이 떨리는 등 너무 화가 난다"며 "그날 하마터면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이 여성 남편이 고소한다고 하자 간부 공무원은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 자신의 자식이 어리기에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다"며 "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해당 과장은 취재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사건 전 장염에 걸린 상태에서 월요일 저녁 과음을 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그 여자분이 평소 근무하는 동료로서 가깝게 생각했기에 약을 사 달라 부탁했다. 몸을 일으켜 그 분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손을 뻗은 것 뿐. 바로 간다고 하길래 예의상 좀 있다가 가라고 한 것 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피해 여성은 처음 숙소를 찾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상세한 내용이 게시되면서 이 공무원에 대한 현재 함평군의 자체 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돼 신고만 돼 있는 상태다. 사건 접수가 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되나 아직 피신고인이기에 사건조사 시작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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