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상무대에 입교하는 대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주 중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현행 주민등록관련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 관할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 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성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해 장병들의 전입신고를 돕고 있다.

특히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는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이 교육생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받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수리한다.

6개월 이상 장성군 거주 시 신청 가능한 전입장려금신청도 현장에서 동시 접수해 군에서 거주요건 충족을 확인 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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