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발생했던 한빛원전 1호기의 열출력 급증사고 당시 여러 언론들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유사하고 원전이 통제불능 사태에 이르렀다며 충격적인 보도들이 많았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수사를 종결하고 한빛원전 관계자들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위험천만한 사태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르노빌의 폭발사고와 유사한 과정이고 어쩌면 판박이 사건 진행이 아닐 수 없다. 기소된 인원만 무려 6명에 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까지 공동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관계자들은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원안위에 사고 내용을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하지만 한빛원전 1호기는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02분쯤 수동정지됐다.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고 원자로 특성시험을 진행하던 중 원자로 출력을 높이기 위해 핵연료 제어봉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했었다.

보조급수펌프의 가동은 주급수 펌프가 기능을 상실할 시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빛원전 측은 “원자로 냉각재 온도 상승으로 증기발생기 수위가 올라가 모든 주급수 펌프에 정지신호가 떨어졌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보조펌프 자동 가동은 단순 고장의 징후가 아니었다. 열 출력이 제한치를 3배 이상 초과한 18%까지 치솟고 있었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자로는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가 매우 어려워 자칫 출력이 폭주하는 상태로 치닫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빛 1호기의 열 출력 급증이 발생했다는 운영지침서에 의해 즉시 원전을 중지시켜야 했던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빛원전 발전소장 A씨와 발전팀장 B씨(53), 안전차장 C씨(47)는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열 출력 초과 사실을 숨겼다.

검찰 조사에서 한빛원전 측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최소 11시 30분쯤까지 열 출력이 17.2%까지 급증한 것을 알았지만 “오후까지 열 출력 급증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한빛원전 측은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운전했던 사실도 “몰랐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사고 당일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직원이 제어봉을 급격하게 조작했고 조종 담당자인 원자로 차장은 이를 방치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도 충격적이다.원전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은 0%에 가까운 지경이다.

검찰 관계자들의 발표는 “사건 관계자들은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거나 주요 사실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원안위의 감독 기능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및 검찰 수사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으로 인한 폐쇄적 특성상 진술을 맞추거나 유리하게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원안위 조사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한수원 내부의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쏟아냈다.

사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체르노빌의 핵폭발 사고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폭발이 있었고 없었고 차이 말고는 다른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이 모든 위험천만한 순간들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허위보고로 숨겼다니 층격 그 자체가 아닌가.

총체적이고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어떤 답변을 내놓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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