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것이다.

경찰에서도 이에 발맞춰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강화 개정법률 홍보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야간과 심야 시간대 집중됐던 단속활동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기동대 및 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횟수와 시간을 늘려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원인중에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이러한 단속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망자의 경우 금년 현재 190여건에 달하고 있어, 검찰에서도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나 반성하지 않고 재범우려가 있을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만4399건이나 된다.

58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4만2880명이 다쳤다. 모든 불법과 범죄는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음주운전을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6월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지자 경찰이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인 적이 있다.

단속 시간까지 예고했지만 전국에서 2시간 만에 534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단속의 8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단순히 “단속 당하고 안 당하고”의 문제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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